「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법률 제9897호, 2009.12.31)」 부칙 제16조제2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조합원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반영
- 동호수추첨결과 배정된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하지 않음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됨
- 현금 청산 받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
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인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지
-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제9897호, 2009.12.31) 부칙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537, 2008.03.13.
(사실관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조합에 신탁하고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8. 1. 31
- 아파트입주권 신청
- 청산금 수령(2008. 4.30예정)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여부
(회신내용)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