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350백만원에 취득
- 아파트를 750백만원에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준시가로 하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