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7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일46014-2023호(1999.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개인사업자(제조업, 남편, 순자산 5)와 B개인사업자(제조업, 배우자, 순자산 3)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A와 B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 신설 예정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해당 조항은 법인이 통합의 주체가 되어 동 법인의 과점주주 개인의 사업을 통합하여 존속 또는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인기업과 개인기업의 통합은 개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동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을설) 이월과세 적용요건의 엄격해석 취지에 따라 1년이 안된 신설법인이 출자자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므로 이월과세 적용은 안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2023, 1999.11.27. (사실관계)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 갑' 과 ' 을' (' 갑' 과 ' 을' 은 부부관계임)은 두개의 개인기업을 통합에 의한 한 개의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그런데 ' 갑' 은 개인중소기업을 운용한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 을' 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 두 중소기업은 합병장려업종임 (질의내용) 이 때에 통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의한 통합이 되는지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의한 통합이 됨 두 개의 개인이 법인으로 현물출자하는 형식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하면 현물출자 법인전환시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없음) ' 을' 이 설립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의한 통합이 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의한 통합이 아님 을이 사업을 영위한지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의한 통합이 되지 아니함 (회신내용)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