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질의1 :
경기 고양시 성사동 소재 B아파트가 양도소득세의 60%를
면제받으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 질의2 :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 C아파트의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경기 고양 일산동구 풍동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갑과 을(갑의 처)의 주택보유현황
| 주택 구분 | 소재지 | 잔금일 | 등기일 | 등기 명의자 | 조특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 비고 |
| 확인일 | 여부 |
| A 아파트 | 경기 고양 일산동구 풍동 | 2006.11.15 | 2006.12.05 | 갑 | - | 부 | 최초 분양 받음 |
| B 아파트 | 경기 고양 성사동 | 2010.01.16 | 2010.10.04 | 을 | 2010.01.29 | 여 | 60% 양도세면제 |
| C 아파트 | 서울 은평구 진관동 | 2010.12.31 | 2011.01.06 | 갑 | - | 부 | 매매 |
| D 아파트 | 경기 김포 | 2011.06월 예정 | 2011.08월 예정 | 갑, 을 공동 | 2009.12.07 | 여 | 100%양도세면제 |
| E 아파트 | 경기 김포 | 2012.02월 예정 | 2012.04. 예정 | 갑, 을 공동 | 2010.01.28 | 여 | 100% 양도세 면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
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09.9.29 부칙>
1.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0.04.30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47, 2009.09.07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