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방세법」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을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질의1:
증여․상속받은 토지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된 경우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
되는지
○
질의2 :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까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지
○ 질의3 :
상속받은 농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지
사실관계
○ 1989.11.07. 충남 서산시 읍지역에 소재한 A토지(지목 : 임야)를 증여받음
○ 1991.10.07.
증여받은 A토지의 일부 및 아래 상속받은 B토지에
“도로”로 도시
계획시설결정
고시되었고, 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선분할하여 도로
편입계획면적을 측량확정하고, 토지대장 정리 및 등기완료되었음
○ 1991.11.18.
갑이 1991.10.7. 도시계획고시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한 충남
서산시 읍지역에 소재한 B토지(지목 : 전
,
경작하지 않고 있으며, 재산세 분리과세됨)를 상속받음
○
충남 서산시 읍지역에 소재한
증여받은 일부 C토지(지목 : 임야)
위에 증여이전부터 타인소유의 주거용 무허가
건물과 또 다른 D토지(지목 : 임야)
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타인 소유건축물이 소재하고 지방세인 재산
세가
주택부속토지로 과세되고 있음
○ 2010.09월말 위 토지 양도
* 갑은 증여․상속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9. 12. 31. 개정)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9. 12. 31. 개정)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6.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생략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 12. 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 2. 22. 신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7. 12. 31. 개정)
1. 생략
2. 전ㆍ답ㆍ과수원 (2005. 1. 5. 개정)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2005. 1. 5.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74, 2010.07.05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2008.4.21
.이후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지역은 의견청취 공고일)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35, 2010.06.17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48, 2010.06.24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01, 2010.03.17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
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1, 2008.05.08.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