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국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코스닥 상장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사실관계
○ 2009.12.31. 현재 주식보유현황
(단위 : 주)
| 구분 | (주)A 발행주식 | 갑 회장 | (주)A의 자기주식 |
| 주식수 | 6,132,112 | 244,748 | 224,586 |
| 보유비율 | 100% | 3.99% | 3.66% |
* (주)A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임
*
(주)A의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 2009.12.31
*
갑은 (주)A의 임원(창업주이며, 공장관리 총괄)으로 재직하다가 2009.12.31. 퇴직함
* (주)A(코스닥상장법인)과 갑회장의 보유주식비율의 합계 7.65%
○ 2010.2월, 4월 갑이 (주)A의 주식을 코사닥증권시장에서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2009. 2. 4. 개정)
⑤ 생략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
1. ~ 7. 생략
9. 사용인이나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46014-320, 2000.03.14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1인과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2008.02.04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
주주는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50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