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된 창원시를 말함)는 연접한 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된 창원시를 말함)는 연접한 시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지 :
창원
시 성산구(자치구 아님)
- 농지 소재지 :
진주
시 정촌면
- 2010.7.1. 창원, 마산,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 질의내용
- 8
년자
경 감면 적용시 2010.7.1. 이후에
통
합 창원시
에 거주하면서
진주시
소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재촌 요건
충족 여부(통합 창원시와 진주시가 연접한지 여부)
- 8년자경 감면 한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 서면4팀-1995, 2005.10.2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
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