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재산세과-2052, 2008.7.31, 재산세과-648, 2009.11.5,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재산세과-2052, 2008.7.31, 재산세과-648, 2009.11.5,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3.25. 田 1,441㎡를 경락받아 소나무 350주 정도를 심음
- 2009년 5월 10년생 소나무가 식재된 위 토지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소
나무를 심은 토지가 8년자경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락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2010.01.0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6.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04.07. 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하 생략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⑪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⑬ 생략
○ 재산세과-2052, 2008.07.31.
1.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현행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것임
○ 재산46014-879, 2000.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묘목(관상수를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ㆍ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세정13407-1028, 1995.10.18.
【질의】
관상수라 함은
① 묘목상태의 관상수만을 지칭하는지
② 성목되어 있는 상태의 관상수를 성장연수를 불구하고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지
【회신】
농지세는 농지에 발생하는 재배소득과 농지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성격의 지방세임을 감안할 때 농지세의 과세대상인 묘목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기준은 나무의 크기나 수령 등이 아닌 재배소득 발생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
의 특수작물 중 "묘목(관상수를 포함)"이란 규정의 관상수 정의는 농지에서 묘목상태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물론 성목상태의 관상수를 구입 후 상당기간 식재하여 재배함으로써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의 관상수는 성목이라 하더라도 묘목의 범위에 포함됨.
그러나 상품전시 및 판매목적으로 가식하는 경우와 같이 일시적인 농지이용으로 사실상 재배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성목관상수는 농지세 과세대상인 묘목의 범위에서 제외됨
○ 재산세과-648, 2009.11.05.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743, 2008.03.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같은법시행령」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