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4년 2월 甲의 해외연수(1년 6개월)로 인해 가족 모두 호주로 출국함
- 자
녀들을 계속 유학시키기 위해 甲만 귀국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계속
호주에 거주함(유학생비자 및 유학생보호자비자)
- 2007년 12월 아내 명의로 호주에 거주용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0년 9월 양도함(아내와 자녀들은 계속 호주에 거주할 예정임)
* 아내 출입국 내역
| 기간 | 거주지 |
| 2004.2.28~2005.9.6 | 호주 (1년 6개월) |
| 2005.9.7~2005.9.30 | 국내 (1개월) |
| 2005.10.1~2009.12.8 | 호주 (5년 2개월) |
| 2009.12.9~2010.1.6 | 국내 (1개월) |
| 2010.1.7~2010년 9월(양도일) 및 현재 | 호주 (9개월) |
○ 질의내용
- 호주 소재 주택 양도에 대하여 아내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재산세과-3786, 2008.11.14.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는 것임
2. 위 “1.”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