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6억 8천만원
에 양도할 예정임
- 의정부시 소재, 지하1층, 지상 3층 총 16가구
- 착공일 : 2001.4.30,
사용승인일 : 2001.7.23.
- 대지면적 : 179.8㎡, 연면적 : 408.64㎡
○ 질의내용
- 2002년 이전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고급주택 해당 여부)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을 적용한다
.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⑯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2.10.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
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서면4팀-2312, 2005.11.2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0. 1. 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
주택 규정
적용 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재산세과-529, 2009.10.2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령 제156조의 규정(귀 질의 사례 2002. 6.25.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규과-4540, 2006.10.25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산세과-944, 2009.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