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식환매요청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5
주식환매요청권(Put-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환매요청권(Put-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풋옵션 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과세대상인 경우 주식 양도차손을 풋옵션의 이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甲(개인)과 B법인이 소유하고 있음 - 甲 은 A법인의 주식에 대해 환매요청권(Put-Option, 이하 '풋옵션 '이라 함)이 있음 * 풋옵션 내역 : 액면가액 5,000원, 행사가격 30,000원 - 甲은 소유주식과 풋옵션을 乙(개인)에게 함께 양도하거나, 풋옵션만을 B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풋옵션 가격은 개당 17,000원으로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주인수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법규과-1423, 2010.09.10.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주식환매요청권(Put-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