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납부 전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13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호(2007.3.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3. 서울 명일동 소재 아파트 보유상태에서 하남시 소재 아파트 분양받음 - 2008. 6.10. 하남시 아파트에 잔금(분양가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납부하고 입주(임시사용승인 상태) - 2008. 9.30. 하남시 아파트 잔금(분양가의 10%, 49.7백만원) 납부 - 2008.11.27. 하남시 아파트 소유권등기이전 ○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하남시 아파트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7.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기본통칙 98-2 【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7, 2007.03.09. (질의내용) 건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임시사용승인이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우선 입주한 후, 장래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시기(예 : 입주지정일, 입주시, 임시사용승인시, 사용승인시, 소유권이전시)는 언제인지? (회신내용)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