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호(2008.2.21), 재산세과-499호(2010.7.7) 및 재삼01254-2177호(1992.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12. 토지를 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받음(감정가액 399백만원)
- 2008.12.15.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350백만원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 2010. 세무서 감사지적됨(양도가액을 기준시가 472백만원으로)
○ 질의내용
- 매매당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고려한 실거래가가 인정되는지
- 1개 감정평가기관에 소급감정 받는 경우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삭제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생략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07.2.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4, 2008.02.2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99, 2010.07.07.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재삼01254-2177, 1992.08.24.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당해 상속재산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