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비과세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 요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 요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6.30. A농지 양도 - 2005.1.2. B농지(대체농지) 취득하여 경작 개시 ○ 질의내용 - A 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와 관련하여 비과세 요건(종전농지 및 대 체농지에 대한 경작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3조를 적용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를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이하 생략 ○ 소 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삭제 <2005.12.31> ② 생략 ○ 소 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15조제3항·제118조제1항제1호·동조동항제3호 및 제1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생략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③ 이하 생략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