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 발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7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내역 | 종전 토지 | 환지 | 정산 | | 지번 | 면적(㎡) | 지번 | 권리면적 | 환지면적 | 면적차이 | 징수․교부금(원) | | A | 1,561 | C | 655.2 | 353.2 | △302 | (수령)198,867,000 | | B | 343 | D | 173.3 | 494.5 | 321.2 | (징수)178,426,600 | | 계 | 1,904 | | 828.5 | 847.7 | 19.2 | (수령) 20,440,400 | ○ 질의내용 -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 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④ 이하 생략 ○ 재산세과-541, 2009.02.17.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2005부1596, 2005.08.01. [ 요 지 ]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증평환지면적 부분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감평환지면적 부분과는 별개이므로 환지청산금 총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판 단 ] 종전1토지 및 종전2토지 등 2필지가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환지청산금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차액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환지청산금에서 환지징수금을 차감한 차액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환지면적)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처분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과소면적(감평환지면적)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인 바, 이 건과 같이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증평환지면적 부분의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감평환지면적 부분과는 별개이므로 처분청이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단된다 - 이하 생략 - ○ 국심2001부537, 2001.06.18 - 전략 - 제주시의 환지청산교부금 지급내역통보(도시 58421-2781, 2000. 10. 13)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동 XXXX외 5필지 토지 4,944㎡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같은 동 XXXX-11외 5필지 토지 3,402.2㎡로 환지처분 받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면적에 따른 환지징수금으로 199,934,500원이 발생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으로 302,366,700원이 발생하여 제주시장은 위 환지청산금에서 환지징수금을 차감하여 교부금결정액 102,432,2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환지청산금에서 환지징수금을 차감한 교부금결정액 102,432,2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바 (재무부 재산 46014-5494, 1994. 2. 2 같은 뜻임), 환지징수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과는 별개 이므로 처분청이 환지청산교부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 이하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