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골프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하고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7
기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회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골프회원권의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제1항에 따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교환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골프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반환받은 금액이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 사실관계 ○ 2009.01. 갑이 2003.7월 최초 분양당시 분양가액 8,500만원인 몽베르 골프회원권을 을로부터 7,600만원에 취득 ○ 2010.06. 갑이 위 골프회원권을 2003.2월 최초 분양당시 분양가액 7,000만원인 골프회원권으로 종류를 변경하면서 , 골프장으로 부터 1,500만원을 반환받음 ○ 2010.07. 갑이 위 골프회원권을 6,700만원에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2005.02.03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하의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2007.08.17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