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을 같은 법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2011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시행규칙제30조 각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1.2.를 적용받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같은 법제13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이
2011.12.31.이
경과하면 이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이 없어지는 것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에서
-
그 거주기간이 토지의 주소에서 이사도 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이사하더라도
동일 행정구역에서의 주거지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 행정구역의 연접지역 또는
자경농지의 조건인 20km이내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위 토지가 조특법제77조의 3(감면세액 : 산출세액의 30% 또는
50%)
및 8년 자경감면(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에도 해당할 경우
양도
소득세 산출세액이 5
억원일 경우, 조특법제77조의3의 감면세액이
2.5억원(50% 감면)일 경우 최종
감면세액이 4.5억원(=2억원+2.5억원), 2.5억원, 2억원 어느 것인지
사실관계
○ 1969.
갑이 보금자리주택 2차 시흥은계지구, 3차 광명시흥지구에
소재한 토지
(농지 및 대지 등)를 상속받음
○ 1978.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2009.12. 보금자리주택 2차 시흥은계지구가 고시․공고됨
○ 2010.05. 보금자리주택 3차 광명시흥지구가 고시․공고됨
○ 2010.08. 현재 보상협의 통보서도 받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010. 1. 1. 개정)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008. 3. 21. 개정)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2008. 3. 21. 개정)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2008. 3. 21.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 제4항을 준용한다. (2008. 3. 2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2008. 3. 21.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002. 2. 4. 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9. 4. 21. 개정)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9. 2. 4.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9. 2. 4. 신설)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9. 2. 4.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77조의 3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4. 21. 개정)
④ 법 제77조의 3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2009. 4. 2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9. 4. 7. 신설)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2009. 4. 7.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9. 4.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10. 1. 1.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53, 2010.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각 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85, 2009.03.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1264, 2009.06.24
1. 귀 질의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제70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은 동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2억원은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동 감면세액 중 같은 법 제69조와
제
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