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3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지역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6. 처가 경기 안양시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거주 안함 - 2007. 1. 본인이 경기 연천군 전곡면에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 중 ○ 질의내용 - 처가 안양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③ 생략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⑥ 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858, 2009.11.26. 1. 귀 질의의 경우 2004년 취득한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부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위 법 시행일(2008.1.1)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당시 농어촌주택의 가액 요건(기준시가 1억원 이하)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5, 2006.08.28. 주택을 취득할 당시「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개정 전 「소득세법」제96조제1항 제6호의2)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