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내 토지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고,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7.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父는 1985년부터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
- 子는 1993년부터 계속하여 양도당시 父와 동일세대원임
- 父 명의 단독주택이 2012년초 화재로 소실되어 2012년 5월 子 명의로 건물을 신축
- 신축건물은 주택1동과 상가1동으로 신축하여 거주 중임
O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판정 시 父 소유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
는지 여부
- 1세대1주택 판정 시 子 명의 신축주택과 신축상가를 겸용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
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⑤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
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이하생략
⑨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8.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
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주
택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
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동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
의 토지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1035, 2008.04.25.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
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산세과-4284, 2008.12.16.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
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
택
으로 보는 것이나(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함), 다른 필지
에 별도로 설치된 창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