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하는 A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됨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1. 甲이 광명시 철산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5. 4. 乙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아파트 취득
- 甲의 광명시 소재 아파트 재건축 공사
- 2009. 7. 甲과 乙이 결혼
- 2009.10. 甲이 乙에게 재건축아파트 지분 1/2 증여
- 2009.12.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
○ 질의내용
- 乙이 고양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비과세되는 경우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894, 2009.03.1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4, 2007.8.29.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A’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이하 ‘B'라 함)와 혼인한 후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B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97조 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