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호(2005.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28. 충남 당진군 면천면 소재 임야 2필지 및 전 1필지 지분 일부 취득
- 2008. 1. 4. 공장신설 승인
- 2008. 6.20. 임야 및 전 잔여지분 전부 취득
- 2008. 7.30. 프레스 제조업 사업자등록
- 2010. 8. . 건축허가 신청
- 사업자등록 후 토지공사비용은 발생하였으나 매출실적은 없음
○ 질의내용
-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2005.08.18.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