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3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2005.12.28)에 따라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비상장중소기업임 - 현재 법인의 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이고 주식수는 4만주로서 자본금은 2억원임 - 사업은 온라인부문과 오프라인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문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오프라인부문으로 현재 법인을 존속할 예정 ○ 질의내용 -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분할존속법인 주식수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 의제배당금 등 : 분할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은 가산, 교부받은 금액은 차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