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농지를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7호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농지에 대한 복토작업기간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인지
사실관계
○ 갑은 김포시에 거주하면서 김포시에 소재한 농지를 소유하며 자경하고 있음
○
위 농지의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복토를 계획하였고, 복토작업이
지연되어 파종시기를 놓쳐 금년농사를 못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 6. 생략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나.
「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2008. 2. 22.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3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영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개정)
(이하 생략)
○
농지법
시행령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6. 29. 개정)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007. 6. 29. 개정)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007. 6. 29. 개정)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007. 6. 29. 개정)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2007. 6.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7, 2006.11.17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농지
”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농업,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18, 2010.02.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
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심사양도2006-0208, 2007.03.30
매수인 및 임차인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항공사진에 나오는 토사를 복토용 흙이라고 주장하나, 쌓인 토사의 양이 많고 장기간 적치한 점으로 보아 복토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