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甲이 토지 취득
- 2006.12.14. 아내에게 위 토지 증여
- 2009년 사업인정고시 및 2010.6.10. 위 토지 수용
* 甲의 부부는 재촌자경하지 않음
○ 질의내용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배
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증여일인지
증여자의 취득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이하 생략
○ 서면5팀-2520, 2007.9.10, 서면4팀-2622, 2007.09.10. 등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