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인
갑(甲)은 ’65.5.10. 전북 정읍시 하북동 소재 농지(전, 2,157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2.12.17. 양도함(재촌여부 및 용도지역 등 불불명)
* 지상권 설정내용 : 한국전력공사, ’91.1.18.~소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목적-송
전
철탑 및 송전선 소유와 유지보수, 면적 2,157평방미
터)
○ 질의내용
지상권이 설정된 면적 전체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
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
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
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
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
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이하 생략
○
재산세과-1741, 2008.07.17.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
로)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
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60%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