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로 분할납부 신청 후 추징된 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8.31
요 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가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납부신청과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소득세법」제114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같은 법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한 세액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추징된 세액 등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동안 균분한 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2008년 갑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의
토지 등이
수용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라
신규 토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설 중에 있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하고 진행 중에 있음
○ 2010년 갑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었음
* 당초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1. 1. 제목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생략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② 생략
③ 법 제85조의 7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008. 2. 22. 신설)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8. 2. 22. 신설)
④ ~ ⑧ 생략
⑨ 법 제85조의 7 제1항 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956, 2009.05.18.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7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8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8조
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