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7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34호(2010.6.17) 및 재산세과-153호(2009.9.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 . 판교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음 - 2009. 2.26.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 - 2009. 5.28.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산일은 언제인지 - 2010.9.부터 2012.5.까지 담보신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출을 받고, 추후 대출 상환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 양도하는 경우 신탁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7.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1997.04.08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7.04.08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834, 2010.06.17.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53, 2009.09.0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