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출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5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주택(대구)을 소유하고 있던 중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 - 2010년 3월 재건축 완료(B조합원입주권 ⇨ 주택으로 전환) - 2 010년 5월 A아파트 양도하고 세대전원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 중임 - 내 년 초 甲 은 직장을 퇴직하고 과수원(의성군) 취득 후 농지소재지로 전출할 예정임( 나머지 가족은 계속 재건축 주택에서 거주)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 甲 이 농업에 종 사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로 전출하여 재건축 주택에서 나머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0.05.10. 1. 생략 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1004, 2009.5.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2009.03.11.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650, 2007.05.25.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사-862, 2005.6.1.)를 참고하기 바람 ○ 재일46014-2468, 1997.10.17. 【질의】 본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 본인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타시도에 이주하여 타인의 집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차 금번 본인의 보유주택을 양도코자 함.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상·생계상 형편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