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A·B 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B주택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취득 및 임대 내역
| 주택 | 최초계약일 | 취득일 | 거주기간 | 임대기간 | 양도일 |
| A | 01.7.5 | 02.7.10 | | 02.6.26~10.3.10 | 10.3.10 |
| B | 01.7.5 | 02.7.18 | 02.7.23~ 04.5.29 | 04.5.29~10.3.26 | 10.3.26 |
| C | 02.6.22 | 04.6.21 | | 04.6.21~현재 | |
- 2002.5.15. A, B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5.18.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함
- A
주택은 취득 후 바로 임대하고, B주택은 거주하다가 임대
개시함
- 2004.6.11. C주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질의내용
- 특
례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
주하다가 임대를 개시한 B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조특법
제97조의2)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규과-1333, 2010.8.23.
귀 의견조회의 경우,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A·B 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B주택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