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10.08. O O건설(甲)과 사용권 매수인(乙),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오피스텔 사용권 관련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입주예정일 : ’04.07월) ※ 토지소유자 **공사 OO건설과 토지무상사용 50년체결 - ‘02.10.08. 乙,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공급대금 납부시 부가세 환급받음 (계약조건) - 총공급대금 91,938천원 (계약금, 1∼5차 중도금, 잔금 포함) - 토 지임대료납부 : 乙이 매월 甲에게 납부 ⇨ 甲은 **공사에 납부 - 토지소유자 : **공사 - ‘04.09.21. OO건설(甲)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오피스텔 완성 ○ 질의내용 - 乙은 甲과 체결한 오피스텔 사용권을 체결 후 임대사업장용으로 사용하던 중 타인에게 그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이하 생략) ○ 민법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 2006.08.0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