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오피스텔 사용권의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2.10.08. O
O건설(甲)과 사용권 매수인(乙),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오피스텔
사용권 관련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입주예정일 : ’04.07월)
※ 토지소유자 **공사 OO건설과 토지무상사용 50년체결
- ‘02.10.08. 乙,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및 공급대금 납부시 부가세 환급받음
(계약조건)
- 총공급대금 91,938천원 (계약금, 1∼5차 중도금, 잔금 포함)
- 토
지임대료납부 : 乙이 매월 甲에게 납부 ⇨ 甲은 **공사에 납부
- 토지소유자 :
**공사
- ‘04.09.21. OO건설(甲)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오피스텔 완성
○ 질의내용
- 乙은 甲과 체결한 오피스텔 사용권을 체결 후 임대사업장용으로 사용하던 중 타인에게 그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이하 생략)
○
민법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8, 2006.08.0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