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247, 2008.10.13; 재산세과-407, 2009.10.07; 재산세과-2235, 2008.05.14; 재산세과-1114, 2006.09.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본문 규정에 따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기 임대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본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본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시 토지의 경우 1985.1.1.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① 1985.1.1. ~ 건물 준공시 ② 건물준공시 ~토지양도일 - ①, ②의 기간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지 - ②의 기간만 감면대상이 되는지 * 토지의 면적은 조특법 제97조에서 규정한 부수토지 기준면적 이내임 사실관계 ○ 1982. . 갑이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A토지를 취득함 ○ 1996. . 갑이 A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함 * 총 6가구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1가구는 갑이 본인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 나머지 5가구(국민주택규모이하)는 1996년부터 2010.7월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본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해당되며, 갑이 구성한 세대는 다른 주택을 소유 하지 않음 ○ 2010.07. 갑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1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는 주택이며, 다가구주택 전체를 26억원(고가주택에 해당)에 양도함 *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010. 1. 1.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010. 1. 1.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의 2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005. 2. 19.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3의 2. (삭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 5. 4. 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247, 2008.10.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 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407, 2009.10.0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재산세과-2235, 2008.08.1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 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가구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 재재산-1114, 2006.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