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토지취득일과 주택준공일이 동일한 개별공시지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주택은 전액감면,
토지는 2009.6.26~
2009.12.30.기간 약 6개월분 과세) 계산방법과 양도
세액이 얼마인지
사실관계
○ 2009.06.26. 갑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조특법 제98조의3)”을 적용받고자 지방에
택지를 취득함
○ 2009.12.30. 위 토지에 건축을 하여 주택 준공
○ 2010.08.31. 위 신축주택을 7억원에 양도예정
* 갑은 그동안 지방아파트를 몇 채 사고 팔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
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010. 1. 1. 개정)
2.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010. 1. 1. 개정)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의 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② 생략
③ 법 제98조의 3 제1항에서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009. 12. 31. 개정)
가. 토지 (2009. 12. 3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2009. 12. 31.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생략
라. 주택 (2009. 12. 3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 6.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략
⑧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4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5. 8. 5. 개정)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1999. 5. 7.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998. 3. 21. 개정)
②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5. 7. 개정)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1999. 5. 7. 개정)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1998. 3. 2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7. ~ 19.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7조
의 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 이하일 것 (2009. 12. 31. 개정)
가. 생략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부동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의 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② 생략
③ 법 제87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④ 생략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신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10. 2. 18. 신설)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4항을 준용한다. (2010. 2. 18. 신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010. 2. 18. 신설)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2010. 2. 18. 신설)
⑦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2010. 2. 18. 신설)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04, 2010.07.09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84, 2009.05.20.
1.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