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2.21. 신축되어 타인이 임대 중이던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전용면적 26.01㎡)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임대 후 양도
| 일 자 | A주택 | B주택 | C주택 | D주택 | E주택 |
| 1999.12. 5. | 취득 | 취득 | | | |
| 1999.12.11. | | | 취득 | | |
| 2000. 2. 9. | | | | 취득 | |
| 2000. 5. 4. | | | | | 취득 |
| 2010. 3. 4. | | | 양도 | | |
- 2000. 1. 5. A․B․C주택으로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2000. 2. 9. D주택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 2000. 5.16. E주택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에 따르면 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바 C주택 감면율이 100%인지, 50%인지
- 잔여 주택 4호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율이 100%인지, 50%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9.2.4>
②~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3. 생략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851, 2009.11.2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