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4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ant)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84호(2007.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2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법률이 「증권거래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 ○ 질의내용 - ELW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ELW는 대체로 상장되어 거래되는데, 비상장 ELW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삭제 <2008.12.26> 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것) ①~⑭ 생략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2. 생략 3. 주권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이하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07.8.3. 법률 제863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이하 생략)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2008.3.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된 것) ①~⑫ 생략 ⑬ 이 법에서 "상장법인"·"비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2. 생략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가. 주권 나.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주권"이라 한다) 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외국주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서(이하 "외국주권예탁증서"라 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84, 2007.10.02.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 질의회신(재재산-586, 05.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6, 2005.11.2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