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산세과-189, 2009.09.11)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면지역에 전을 2003.4월 취득
-
2000.4.3일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농지로
자경하였음
○ 질의내용
2001.12.31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광역시의 군지역 소재 농지의 8년자경농지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
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6538호, 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26>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189 (2009.09.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
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8, 2007.05.29.
(사실관계)
-
도
․농복합형태시의 면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현재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고
있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함(1997. 7. 21 편입됨)
- 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하고자 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2001.12.31. 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2002.1.1 이후에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법률 제6538호)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1.
12. 31 이전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는 종전규정에 의해
전체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농지의 주거
지역 편입시기만을 판단 요건으로 하고 있음)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도시
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
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