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반환한 후 5년 이내에 반환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다만,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98, 2009.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98, 2009.03.20.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같은 뜻 : 서면4팀-350, 2008.2.12),「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4년 7월 甲이 토지 취득(2003년 3월 환지)
- 2011년 3월 甲이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
- 2011년 7월 배우자가 甲에게 위 토지를 재증여(반환)
- 2011년말 甲은 반환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甲
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반환받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개정 2010.1.1>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⑤ 수
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 법규과-1718, 2011.12.26.
귀
의견조회의 경우,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
우 취득가액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98, 2009.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98, 2009.03.20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같은 뜻 : 서면4팀-350, 2008.2.12),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0.02.26, 법규과-400, 2010.2.26.
[사실 관계]
- ’07.11. 1.본인은 영농자녀로 50년간 재촌자경한 모로부터 농지 수증(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증여세 감면)
- ’08. 4. 1. 본인이 수증한 농지를 수증일로부터 6개월내 증여계약합의해제하여 모에게 소유권 환원
- ’08. 5. 1. 모가 농지 양도
[질의 내용]
①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의 ‘증여받은 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세부과대상자인 증여받은 자인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세 부과대상자가 아닌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 것인지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와 같은 법 기본통칙 31-0…1에서 규정한 재증여와 반환의 차이점
③ 증여계약 후 6개월 경과전 반환행위가 증여세부과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적용대상의 증여행위로 보는 근거
④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
을 적용하는지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
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경우의 취득시기가 ’08.4.1.인지 모가 취득한 50년 전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가 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반환하고 모가 반환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 개정되기 전)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서면5팀-2075, 2007.07.16. ; 서면5팀-72, 2007.01.05.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688, 2006.08.04.
[질의]
- ○
○○(A)은 서울 □□구 □□동 소재 상가를 1998.3.3. 취득한 후 남편 △△△(B)에게 2004.4.15.(등기권리증 사본상 증여등기 접수일 2003.4.15.임) 증여하였음.
- 그
후, △△△(B)는 처 ○○○(A)에 2005.2.14. 증여하여고 ○○○(A)은 위 상가를 양도가액 4억원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 ○
○○(A)이 남편 △△△(B)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를 양도시 1998.3.3. ○○○(A)이 당초 실지취득한 가액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아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