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소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지(684㎡)를 보유하던 甲이 1965.2.5. 사망함
- 1
969.11.5. ■■군청은 위 대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사용함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으로
2
006.11.2.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乙
(甲의 손자) 및 丙
(甲의 아들) 명의로 상속등기함(
지분 각 1/2)
* 乙의 父가 1988.12.9. 사망하여 乙에게 상속등기
- 2010.3.31. 위 공동상속인들이 ◎◎시에 소송제기
․
토지를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없이 도로로 사용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임료상당액)을 반환하여 줄 것
- 소
송기간 중인 2
010.8.12. 丙이 사망하여 그 지분을 아들
丁 명의로 상속등기함
- 법원 조정결정(2011.10.19)
․ 원
고들
(乙, 丁)
은 위 토지를 113,544천원(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대
지로 상정한
경우의 2010년 가격)에 매도하고 피고(◎◎시)는 이를
매수
․ 원고들은 기 발생한 임료 및 향후 발생할 임료의 청구를 포기
․ 소
송비용 등[측량감정비용(909,700원), 임료감정비용(966,900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1/2씩 부담
○ 질의내용
-
丁이 양도한 토지(1/2)의 취득가액(법원 조정결정시 대지로 상정한
경우의 2010년 가격
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乙이
양도한 토지(1/2)의 양도차익 산정시 도로를 대지로 인정
받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측량비용, 감정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생략
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이하 생략
○ 서면5팀-3141, 2007.11.30.
[질의내용]
<법원의 조정조서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이 명확치 않음>
- 첫째, 조정조항 2.를 보면 “1993.4.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금 3억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고, 별지의 청구원인 라. 에는 “...합의당시 피고지분의 매매대금은 1억5천만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라고 되어있는바, 이때 양도가액은 3억인지, 1억5천만원인지 여부
- 둘째, 조정조항 5.를 보면 “원고는 2007.10.30.까지 조정참가인 ○○○ 외 1인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셋째, 두 번째 조정조서를 보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9억1천9백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고 청구원인 라. 에는 “...합의당시 피고지분의 매매대금은 1억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바, 이때 양도가액은 9억1천9백만원인지, 1억원인지
- 넷째, 등기부상 1981.8월 단독으로 증여받은 물건이 동년 12월 공유지분으로 상속되어 있던 중 2007.10. 위 조정조서를 토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단독으로 지분이 확정되었는바, 이때 취득가액은 1991.12. 상속받을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생략
2.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297, 2009.10.15.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482, 2005.03.30.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2010.03.12.
[
사실 관계]
- 2008.08.29. 갑은 A토지(현황지목 전 및 도로)의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대가로 보상금 수령
- 2008.09.11. 위 수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갑
이 A토지의 수용당시 현황지목
도로를 田으로 보아 보상
하라고
소송제기
- 2
009.12.08. 서울고등법원이 위 A토지의 수용당시 현황지목 도로
를 田
으로 보아 보상하고 또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확정)
- 2009.12.23. 증액된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 수령
*
당초
수용내용(등기접수 : ’08.9.11, 총 보상금액 : 3,352,128천원)
| 용도지역 | 지목현황 | 수용면적(㎡) | 보상단가(원) | 보상금액(천원) | 비고 |
| 주거지역 | 전 | 2,459 | 1,292,150 | 3,177,397 | 1 |
| 주거지역 | 도로 | 364 | 426,200 | 155,136 | 2 |
| 개발제한구역 | 전 | 30 | 653,150 | 19,595 | 3 |
| | 합계 | 2,853 | | 3,352,128 | |
*
소송 후
수용내용(판결선고(확정) : ’09.12.8, 총 보상금액 : 3,667,334천원)
| 용도지역 | 지목현황 | 수용면적(㎡) | 보상단가(원) | 보상금액(천원) | 비고 |
| 주거지역 | 전 | 2,823 | 1,292,150 | 3,647,739 | 위 1+2 |
| 주거지역 | 전 | 30 | 653,150 | 19,595 | 위 3 |
| 개발제한구역 | 합계 | 2,853 | | 3,667,334 | |
※ ’09.12.23. 대한주택공사는 증액된 보상금 315,206천원 및 지연손해금 8
1,867천원(’08.9.10~’09.3.25기간은 연5%, ’09.3.26~지급일까지는 연 20%
), 합계 397,073천원을 갑에게 지급
[질의 내용]
① ~ ② 생략
③ 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④ ~ ⑤ 생략
[회신]
1 ~ 2. 생략
3.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4. 이하 생략
○ 재산세과-3416, 2008.10.21.
1. 생략
2. 한편, 귀 질의에 있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