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490,2007.02.07.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지분합산방식으로 1주택을 분양 받았으며, 1주택의 분양에 따른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2주택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주택은 환지청산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
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5.2.19, 2009.12.15, 2012.2.2>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490, 2007.02.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동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
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753, 2004.10.29 ; 서면4팀-1504, 2004.09.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1753, 2004.10.29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동법 규정에 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
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생략)
3.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363, 1998.12.4., ; 재일 46014-1698,1996.7.18.)을 참고바람.
○ 서면4팀-1504, 2004.09.2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
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
세
대상임.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
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재일 46014-2104, 1999.12.13. 및 재일
46014-2134, 1998.11.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055, 2004.05.19
1. (생략)
2. 귀 (질의 2)의 경우 조합원이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나, 청
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양도시기
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재산 46014-978, 2000.8.9. ; 재일 46014-54, 1994.1.5.)을 참고하기 바람.
○ 재산46014-978, 2000.08.0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
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2134, 1998.11.04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시행령 제32
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
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임.
2.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
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