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2007.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②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③의 경우 수도권(인천광역시 포함)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제1항제8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
득한 주택’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제1항제8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
여 취
득한 주택’에 법원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이 포함되는지
②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특별
자치도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과 배
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③
지방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강원도, 충청도, 전라
도, 경상도, 제주특별
자치도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과 배
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
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
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7. 생략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2006. 2. 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
는 주택
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지역
(이하 생략)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
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
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이하 생략)
○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57조
【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2007.05.22.
1세대가 소유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
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 2005.03.14.
1세대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