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0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2007.05.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②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③의 경우 수도권(인천광역시 포함)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제1항제8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 득한 주택’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제1항제8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 여 취 득한 주택’에 법원 경매(임의경매, 강제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이 포함되는지 ②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특별 자치도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과 배 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③ 지방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강원도, 충청도, 전라 도, 경상도, 제주특별 자치도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과 배 제 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 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 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7. 생략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2006. 2. 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 는 주택 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지역 (이하 생략)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 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 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이하 생략) ○ 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57조 【근저당】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3, 2007.05.22. 1세대가 소유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 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 2005.03.14. 1세대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