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였다가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7.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1년 거주
- 2005. 7. 미국 유학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
- 2009. 2. 2년 조건부 영주권 취득(2010.12. 영구 영주권 전환신청 예정)
- 2009. 6. 본인만 재입국
- 2010. 7. 본인 재출국
- 현재 가족 모두 분당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여권 종류는 PM여권임
○ 질의내용
- 현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출국일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
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9.4.14>
1.~2. 생략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③ 생략
④ 일반여권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은 그 소지자가 입국한 뒤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 내라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같은 법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 등의 병역처분이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의 거주여권은 국내 체류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개정 2009.12.30>
○
여권법 시행규칙 제8조
【거주여권】
① 일반여권 중 영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거주여권은 다른 일반여권과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거주지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을 갈음하는 장기체류사증)이나 이민사증
3.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06, 2010.04.28.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인지 현지이주인지의 여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들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발급대상인지는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704, 2008.07.16.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