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년 甲이 A주택 취득
- 2005년 3월 甲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乙이 A주택을 상속받음
- 2011년 11월 乙이 A주택을 양도함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임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시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045, 2005.06.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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