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7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