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같은 뜻,부동산거래관리과-0512, 2011.06.24 )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545, 2011.07.01)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유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수년간 개발을 않고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시점은 언제이며 8년자경 감면의 요건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 2. 18. 신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
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
증명의 확인
③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512, 2011.06.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
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 부동산거래관리과-545, 2011.07.01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재산세과-11, 2009.01.0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