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3443 (2007.11.30)
2.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뜻, 재산46014-198, 2002.07.06)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5.25 운영하던 음식점을 용인세무서 폐업신고
-
2010.8월 수원지법에 파산신고하고
-
2011.1 서울중앙지법 및 수원지법에서 소유부동산 임의경매 매각됨
-
2011.7 수원지법에서 파산확정
- 2011.12 수원지방법원 면책 확정
○ 질의내용
파산신고시 신고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2개의 물건을 법원에서 경매후
파산 확정 진행된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
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27-37 【파산의 범위】
영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파산법
제116조 (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5조 (파산선고와 동시의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전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0조 (소파산의 요건)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 미만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3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소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동조제2항의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1조 (파산절차중의 소파산결정)
① 법원은 파산절차중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 미만임을 발견한 때에는 소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파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감사위원과 판명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이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32조 (소파산의 취소)
법원은 파산절차중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이상임을 발견한
때에는 소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12>
제333조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금지)
소파산의 결정 및 소파산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사정리법」·「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
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94조 (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10조 (파산선고)
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12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월 이하이어야 한다
.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은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월 이내이어야 한다
.
3.
채권조사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신고
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는 1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2조 (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
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
다.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25조 (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제429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35조 (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
①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
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②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
(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
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
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50조 (파산절차 중의 간이파산결정)
①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파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 및 감사위원과 알고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
에게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551조
(간이파산의 취소)
간이파산절차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2조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의 병합)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제553조 (감사위원의 불설치)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54조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
제555조 (1회 배당)
간이파산절차의 경우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추가배당을 할 수 있다.
○ 서면5팀-1827, 2007.06.18
【제목】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제조업에 공하는 공장건물과 부속토지
및 기계, 시설장치 등 일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법원의 통하여 매각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
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재재산46014-198, 2002.07.06
【제목】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
【질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파산법
제6장에 의한 별제권의 행사로 법원
경매에 의해 양도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파산선고의 처분’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경계적으로 파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 충당하여야 할 사권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모든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주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임.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
하고
파산법 제6조
에
의하여 파산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게 되고 또 채권자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밖에 없음.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전재산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게 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전재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함.
○ 재산46014-198, 2002.07.06
【제목】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은 양도세
비과세 됨
【질의】
(질의내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파산절차가 아닌 법원 경매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이 건 양도물건은 파산선고일 현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으로 등기된 재산이고,
소득세법 제5조
에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파산선고일 현재 완전
무자력자로 조세채권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부과처분의 의미가 없어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로 볼 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양도는 그 매각
방법의 유형에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을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파산법 제84조
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양도되는 경우는
파산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 건 양도물건도 별제권자인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되었으므로 동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파산선고의 처분”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여 변제 충당하여야 할 사권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주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임.
o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
법
제6조에 의하여 파산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게 되고 또 채권자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밖에 없음.
o
또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전재산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게 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전재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
의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