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제3호와 같은 법시행령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현재 역외 투자회사형 ETF(해외주식 또는 해외주가지수 등과
연동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의 거래
중개업무를 추진 중
-
역외 투자회사형 ETF는 외국 근거법에 따라 설립된 펀드로써,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거래방식은 일반적인 해외주식과 동일한 방식임
○ 질의내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역외 투자회사형
ETF를 개인이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
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 한다.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3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7조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제178조의2 제2항에 따른 주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