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이며.
2.「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668, 2010.05.10.)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화성 소재 토지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잔금은 2009년
수령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는 2011.5월에 받음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2011.11.14 - 주민열람공고 2009.1.4
○ 질의내용
조특법 77조의 공익사업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시행자 지정전 양도의
조특법 제77조제1항
제1호의 감면을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
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
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 ④ 생략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⑤ 생략
⑥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제62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
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68 (2010.05.10.)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같은 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58, 2009.05.18
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
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