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11.06. 甲, 서울 소재 A단독주택 취득
- 2006.11.01.
乙, 甲과 세대분리(乙은 甲의 子이며, 세대분리 당시 3O세 이상임)
- 2006.12.11. 乙, 서울 소재 B조합원입주권 취득
- 2008.04.11.
乙, 甲의 세대와 합가
- 2011.09.30.
乙, B조합원입주권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 2011.10.26. 甲, A단독주택 양도(고가주택 아님)
- 2011.10.31.
乙, 甲부부와 함께 B재건축아파트 입주
○ 질의내용
甲이 A단독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⑦ 생략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
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