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1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2005.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12. 甲(내국법인, 분할존속법인), 골프장 사업부 물적분할 ⇒ 乙(분할신설법인) 설립 - 2011.00. 甲, 지배구조 변경을 위해 자회사 주식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순수지 주회사로 전환 ⇒ 乙 등 자회사는 골프장사업, 식당사업, 카트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각각 영위 ※ 지주회사 甲의 사업 : 신규사업 검토를 통한 투자전략, 자회사의 인 사 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자산의 관리 및 운영 등 ※ 지주회사 甲의 수익 : 배당금, 자회사로부터의 관리수수료, 투자수익, 지 분법 평가손익 등 ※ 지배구조 변경 전후 현황 | 구분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토지및건물 | 기타자산 | 총자산 | 부동산 비율 | | 󰀻 | | 분할전 甲 | 150,000 | 800,000 | 50,000 | 1,000,000 | 80.0% | | 󰀻 󰀻 | | 분할후 甲 | 100,000 | 50,000 | 850,000 (지분법적용 乙주식가액) | 1,000,000 | 5.0% | | 분할후 乙 | 50,000 | 750,000 | 50,000 | 850,000 | 88.2% | (단위 : 천원) ○ 질의내용 분할 후의 甲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 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 도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 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 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 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 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 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 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 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 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 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 산 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8. 2. 29. 직제개 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 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 당 법인의 장부가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 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 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 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8, 2005.05.20.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같은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