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종중명의로 납부해온 재산세 납세증명서만으로 종중명의로 실명 전환등기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안성 죽산 당목 산 000번지
- 위 부동산은 ○○□씨 종중소유 부동산으로 종중원 3명에게 명의신탁등기 되었으며, 등기명의인 사망시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종중명의로 실명전환하려고 함
-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동안 ○○□씨 종중명의로 20년 이상 납부해왔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3, 2006.06.16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2, 2006.10.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