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등[서면4팀-454(2008.2.25), 조심2009중2670(2010.1.28), 심사양도2008-0280(2008.12.26)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965년 구미시 신평동 소재 畓 774㎡ 취득함
- 취
득당시 甲은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을 하였으나, 1973.12.31. 농지
소
재지 일대가
완충녹지
로 고시됨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여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음
○ 질의내용
- 농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녹지
로 결정․고시되어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에 규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1 ~ 4. 생략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간벌을 하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찰관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게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② 녹지관리청은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제21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별표 1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수원지법2010구합3955, 2010.09.02, 조심2009중2670, 2010.01.28.
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1984. 3. 3. 건설부고시 제59호로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도 완충녹지로 되어있다. ② 완충녹지는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서 본래의 지정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나,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는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가능하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4년, 2005년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대지로 되어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답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 등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완충녹지로 지정된 사정,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정
을 덧붙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서면4팀-454, 2008.2.25.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재산세과-4099, 2008.12.04.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심사양도2008-0280, 2008.12.26(기각)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농지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 등에 신고만으로 농업인주택,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이 가능한 것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허가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제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등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없이 이를 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재산세과-2533, 2008.8.29. 심사양도2007-0158, 2007.12.13. 부산지법2008구합14, 2008.10.29 및 대법2001두6234, 2003.10.10. 외 다수와 같은 뜻임).